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형인 B는 1963. 9. 30. 입대하여 군복무 중 1964. 8. 31. 베트남에 파병되어 붕따우의 주월한국군사령부 건설지원단(비둘기부대) D에서 군복무하였는데, 1965. 10. 1. 하사로 진급하였고, 2년간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1년간 연장복무를 자원하여 1966. 9. 30. 전역 예정이었다.
B는 1966. 9. 9. 사이공(현 호치민)으로 외출하였다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행방불명되었고, 북한의 평양방송은 1967. 3. 27.경 B가 자진 월북하였다는 내용의 방송보도를 하였다.
대한민국은 B에 대하여 1994. 5. 25. ‘1967. 3. 22. 실종되었고, 안기부 확인에 의하여 월북으로 처리하였다
’는 내용의 국방부 보도자료를 발표하였고, 2000. 7. 27. 병적기록 확인결과를 토대로 이를 수정하여 ‘1966. 9. 9. 탈영하여 북한체류가 추정된다(TV를 통해 월북확인)’는 내용의 국방부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으며, 2007. 4. 13. ‘월남전 참전 실종자는 4명으로 그 중 B는 1966. 9. 9. 탈영하여 북한 체류중(북한 TV 방영, 증언, 전단내용 확인)’이라는 내용의 국방부 검토보고가 있었다.
대한민국은 원고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라 2008. 11.경 정부합동조사단의 베트남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B의 월북 여부에 관하여 조사한 후, 2009. 4. 28. 통일부 납북피해자 본위원회 심의에서 B를 월북자가 아닌 ‘납북자’로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은 2009. 5. 7. B의 병적을 ‘탈영/월북’에서 ‘탈영(외출미귀 및 납북)’으로 정정하였고, 2009. 7. 1. 제90차 국군포로대책위원회에서 B를 ‘국군포로 추정자’로 관리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09. 8. 28. 제92차 국군포로대책위원회에서 ‘국군포로 추정자’를 ‘국군포로’라는 용어로 변경하였고, 2009. 10. 28.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 B의 사망을 ‘전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