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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97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타이어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경부터 대전 동구 C 소재 건물 1 층을 D로부터 임차 하여 E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14. 8. 경부터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D는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 명도 및 차임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0. 경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이 2015. 12. 14. 위 E 대리점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카 리프트 3 조, 얼라 이어 먼 트기 1식, 휠 바란스 기 1 조, 타이어 탈 착 기 1 조, 자동차 휠 24개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E 대리점에서 압류된 위 물품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판결정 본 (2014 가단 231139), 유체 동산 압류 조서 (2015 본 5079), 압류 물 점검 불능 조서 (2015 본 5079)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피고 인은 압류된 물품을 처분하면 처벌을 받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을 좌우할 수 없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 하다. 그뿐만 아니라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은 압류 집행 과정에서 공시 서, 안내문 등의 기재에 의하여 압류된 물품을 손상, 은닉, 처분하면 형벌을 받게 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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