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50881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42,177원 및 그 중 22,110,040원에 대하여 2004. 3. 4.부터 2007. 5.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42,177원 및 그 중 22,110,040원에 대하여 2004. 3. 4.부터 2007. 5.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