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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29 2013고단1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장승포 방면에서 옥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및 1차로에는 진행 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E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버스 승객 F(여,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에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수사보고(CD 첨부 관련), CD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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