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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5고단65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인수하고, 그 직후인 2013. 4. 17.경 D의 유일한 자산인 부산 기장군 E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부경양돈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토지에 설정된 기존 대출금 2억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는 빌라건축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D의 채권자인 피해자 F은 2013. 4. 19.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2013. 4. 22.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카단1176호로 이 사건 토지에 청구금액 176,750,000원의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며, 2013. 5. 2.경 가압류 결정이 되어 2013. 5. 3.경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경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여주면 2014. 5. 10.까지 이 사건 토지에 빌라를 건축해서 1채를 주고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등급 중 최하위인 11등급의 신용불량자였고, 개인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으며,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대도웨딩으로부터 받는 월 500만 원의 월급으로는 생활비와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급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빌라 공사대금도 사채조달과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었고 별도의 자금동원계획이 전혀 없어 그 성취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압류신청을 해제해 주더라도 2014. 5. 10.까지 이 사건 토지에 빌라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1.경 위 법원에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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