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22:21 경 의정부시 의정부 역 광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64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23: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 자가 내 비게 이 션이 지시하는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운행하여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이어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한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부 리스 프랑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탐문수사),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 블랙 박스 자료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A 불출석 및 B 면담, 추가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차량 내부 동영상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