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 후 양도시 부동산매매업 및 신축감면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5 | 양도 | 2005-11-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5 (2005.11.17)
요 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세대별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판매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신축으로 취득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세대별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 으로 수회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판매목적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거주자에는 부동산매매업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