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기재 일부를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10면 제18행의 “아니할뿐더러,”부터 제11면 제1행까지를 아래 글상자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이 사건 실시요령 제14조 제1항 [별표 5]에 의하면, ‘생산과정 조사’란 인증사업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품목의 생산과정에서 인증기준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 이후에 사후적으로 인증사업자의 농장 또는 작업장에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인증품목의 생산과정에 대한 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실시요령 제10조 제2항, 제7조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란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그에 대한 인증을 하기에 앞서 변경된 품목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하여 실시되는 심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위 지침의 취지는 이미 인증을 받은 품목을 생산하는 농장 또는 작업장을 방문하여 그 생산과정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증사업자의 품목 변경 의사를 확인하고 위 농장 또는 작업장에서 변경된 품목 또는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