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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3구합15669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B이 1911. 6. 1. 경기 진위군 C 전 561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에 관하여 1917. 11. 28.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가.

의 토지는 분할, 면적단위 환산과 지목 변경을 거쳐 평택시 E 전 1,537㎡, F 제방 317㎡(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4. 1. 신청착오를 이유로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평택시 G’로 경정하는 내용의 표시경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2002. 5. 7. 전거를 이유로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3동 210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04. 4.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4. 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D(D, 1892년생)은 B의 아들로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고, 원고는 위 D의 아들로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동명이인 I(I, 1923년생)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63,688,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익사업법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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