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722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착각을 하여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를 모욕하게 된 점,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서류가 제출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