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6 2018고정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 3. 26. 11: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성시 장기로 107에 위치한 안성 노인복지회관 후문 앞 도로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진행하다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81세) 의 왼발을 오른쪽 앞바퀴로 밟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전치 6 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접수, 목격자 진술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