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가단962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