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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5.18 2016고정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오후 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를 통해 피해자에게 “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950만원을 빌려 주면 피해자가 소개하여 주는 업소에 피고인이 취직이 되는 즉시 업주로부터 돈을 받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소개하여 주는 업소에서 일을 하여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9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개해 주는 업소에 취직하여 돈을 갚을 것처럼 속여서 피해 자로부터 9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9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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