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3 2020고단11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04:53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명치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