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1.12 2020노18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태양광발전소 부지 용도로 매입한 이 사건 각 임야는 피해자 G의 소유로 등기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과가 1회 있고, 위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총 편취금액이 4억 3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