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7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동네 주민으로 2015. 9. 4. 20:00 경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가게의 안방에서 다른 동네 아주머니들과 모여 화투를 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농담한 것에 대하여 서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2015. 9. 4. 20:1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이어서 약 40 분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