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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3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10. 8. 1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궁동 35. 서서울생활과학고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류고가차도 쪽에서 궁동삼거리 쪽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다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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