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E(여, 24세)은 위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1. 2014. 11. 26. 11:00경 위 병원 5층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아가씨 배 나온 거 좀 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라고 항의하자 다시금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2. 2015. 1. 5. 10:40경 위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휠체어를 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하자 다시금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유형력 행사 또한 현저히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