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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3:30 경 울산 남구 산업 로에 있는 SK 내 트럭 하우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산업 로에 있는 두 왕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주취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 조 회, 단속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부양할 가족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인한 판시 집행유예 2회의 전력을 포함하여 총 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재범자에 대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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