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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1.01 2015고단2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40,31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0.경부터 2014. 8. 15.경까지는 소장으로서 일일매출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한편, D주유소는 계속 거래 관계에 있는 E 소속 차량에 대해서는 주유를 해준 후 현금을 받는 대신 주유권을 발행해주고 추후 정산을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리직원에게 마감장부를 제출하면 수입총액만 점검하고, E 소속 차량에 발행해 준 주유권 수량에 대하여는 즉시 점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발행해 준 주유권의 수량을 부풀리는 대신 현금 매출액을 축소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수입총액을 맞추고, 축소분의 현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11. 위 주유소에서 실제로는 3장(장당 5만 원)의 주유권을 발행하였음에도, 마감장부에는 4장으로 기재한 후 업무상 보관 중이던 매출액 현금 보유분 중에서 5만 원을 가져가 생활비와 회식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8. 11.경까지 모두 2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415,000원 가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시인서, 주류티켓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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