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7. 21:5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4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토치가 달린 부탄가스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외상 후 두통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 역시 그 싸움 당시 피고인을 향해 도끼를 들기도 했던 점 등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2. 27. 21:3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7. 22:00경 위 가.
항 기재 E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