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임 철회의 의사가 담긴 D의 2015. 6. 7. 자 문자 메시지를 받아 보지 못하였고, 2015. 6. 17.에야 D의 내용 증명을 통해 위임이 철회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각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P는 피해자의 아들인 점, O는 칸막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있어 이 사건 대화를 듣지 못하였고 들을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발언 중 사회적 명예를 저하시킬 수 있는 부분은 짧았고 반복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15. 5. 경부터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위임에 관해 작성된 위임장을 반환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한 점( 증거기록 614, 615 면), D은 2015. 6. 7.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위임을 철회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발송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핸드폰에 정상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 이후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위임이 철회된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