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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2 2017고정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7:3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관리실 쪽에서 옥 곡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 차로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D 축제행사로 인해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 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중앙선을 넘어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피고인은 자신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도 왜 다쳤는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한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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