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352]
1. 2017. 6.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4. 17:09 경 거제시 I에 있는 J 모텔 앞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17:29 경 목적 지인 거제시 L에 있는 M 앞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 5,6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6.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04:00 경 거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모텔에서 사실은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모텔에 같이 올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 직원이 오면 그때 숙박비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위 모텔 308호에 11:00 경까지 투숙한 후 숙박비 4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516] 피고인은 2017. 8. 9. 06:00 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 여, 57세) 운영의 ‘ 해 장국밥’ 식당에 들어가 마
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7,000원 상당의 매생이 국밥 1 그릇과 7,000원 상당의 모주 1 잔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547] 피고인은 2017. 7. 5. 16:20 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 역 승강장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