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범행을 하였고, 그 피해액이 3억 4,000만 원 이상으로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피해액 1억 5,000만 원 중 원심에서 6,800만 원을 변제하고, 당심에서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2017고단1657호, 2017고단4062호, 2017고단6994호, 2018고단918호의 각 죄 및 2017고단7213호의 판시 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