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71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벌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약 2년 6개월 동안 17,626kg( 시가 412,964,100원) 의 육류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판매기간이 장기간이고 판매한 육류의 양도 적지 아니하며 그로 인한 이익이 적어도 5,000만 원 이상인 바 위와 같은 판매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일부 육류는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계속 판매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