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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2.05 2019누2092
비상이사망유족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저혈당 쇼크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주장은 철회함),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갑 3호증,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담당의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았던 충남대학교병원장(담당의 I)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또는 직전 의무기록에서 망인의 자율신경계 이상 징후를 찾을 수 없고(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9. 7. 8. 저혈당, 2012. 4. 26. 저혈당,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그러한 증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상병이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의미 있는 독립적 위험인자로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에 다양한 고려요소가 있고 이 사건 상병도 일부 기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망인의 직접 사인인 패혈증, 패혈증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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