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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703 | 상증 | 1997-07-11
문서번호

재삼46014-1703 (1997.07.11)

세목

상증

요 지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사안개요

(1) 주주현황

비상장영리법인 “A”사의 자본금(총자본금 5억원, 발행주식총수 100,00주, 1주당액면가액 5,000원)과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

지분율

보유주식수

액면가액(천원)

대주주와의 관계

갑(개인)

50%

50,000주

250,000천원

본인

을(개인)

5%

5,000

25,000

부모

병(개인)

5%

5,000

25,000

타인

비영리법인“B”

20%

20,000

100,000

“을”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장학재단

비영리법인“C”

20%

20,000

100,000

“을”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장학재단

100%

100,000주

500,000천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A"사의 1주당 가액은 100,000원입니다. 참고로 비영리법인 ”B"와 “C"는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되었습니다.

(2) 불균등자본의 감소

금번 “A”사는 “을”과 “병”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유상소각하여 자본금을 450백만원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감자할 주식1주당 평가액 100,000원과 주식소각시 지급할 1주당 금액 5,000원의 차이로 “갑”과 비영리법인 “B" 및 ”C"는 이러한 불균등자본의 감소로 인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나. 질의내용

(1) “을”의 주식소각으로 “갑”과 비영리법인 “B" 및 ”C"가 얻은 이익이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병”의 주식소각으로 “갑”과 비영리법인 “B” 및 “C”가 얻은 이익이 각각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을”과 “병”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보유주식수의 변동은 없다할지라도 비영리법인 “B” 및 “C”의 총지분율이 44.4%로 증가하는 바, 증가한 지분4.4%에 대하여 법 제4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이 산입하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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