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1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344,686원 및 그 중 27,344,641원에 대하여 2013. 6. 24.부터 201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