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22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1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나는 벌금을 두 번이나 내서 경찰하고 감정이 안 좋다. 이 개새끼 같은 년 놈아”라고 소리치는 등 택시기사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계속하여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려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사진
1. 수사보고(택시기사 상대로 현행범체포 당시 정황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