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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고합1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ㆍ 지위 피고인은 1977. 3. 28. 육군 소위( 육사 33 기) 로 임관한 후 2008. 11. 5. 소장으로 진급하였고, 2008. 4. 10.부터 2010. 11. 4.까지 L으로 근무 하다 예편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M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의 직무 및 관련 사업 진행 경과

가. 피고인의 직무 피고인은 2008. 4. 10.부터 2010. 11. 4.까지 육군 ㆍ 해군 및 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N 공사와 O 사업의 집행을 총괄하며 N 공사 업무 집행관련 기획, 계획, 집행 총괄, 시설공사 원가 ㆍ 계약, 설계 ㆍ 기술관리, 기타 시설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L으로 재직하여, N 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와 하청업체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관련 N 공사 진행 경과 한편 P 기관은 2009. 8. 20. Q 공사( 일명 ‘R 사업’, 이하 ‘R 사업’ 이라 한다 )를 발주하여 2009. 10. 27. S 주식회사( 이하 ‘S’ 이라 한다) 가 437억 5,030만 원에 낙찰 받아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L 본부는 T 시설공사( 일명 ‘U 사업’, 이하 ‘U 사업’ 이라 한다 )를 2009. 11. 30. 발주하여 2010. 1. 12. V 주식회사( 이하 ‘V’ 이라 한다) 가 1,531억 원에 낙찰 받아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다.

청탁 행위 및 뇌물 공여 약속 피고인은 2010. 3. 경 서울 동작구 W에 있는 X 식당 등에서, 특수도 어 설비업체인 Y 주식회사( 이하 ‘Y’ 이라 한다) 의 부사장 Z으로부터 위 Q 공사( 일명 ‘R 사업’) 의 하도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면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공사 시공업체이던

S의 영업담당 임원 AA에게 위 공사 하도급업체로 Y을 선정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S은 2010. 4. 26. Y 과 위 공사 중 57억 원 가량의 AB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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