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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65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인출한 돈을 집에 가져 다 두도록 한 후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여 집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5. 5. 28. 09:4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경찰관이다.

카드가 분실되어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현금을 찾아 집에 놓아두면 안전하게 지켜 주겠다.

현금으로 돈을 찾아서 집 문갑 위에 놔두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구월 1 동 주민센터로 택시를 타고 빨리 가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농협은행,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3,7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져 다 놓도록 하였고, 피고 인은, 피해자가 ‘ 택시를 타고 구월 1 동 주민센터로 가라’ 는 위 말을 믿고 집을 비운 사이에,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 곳 TV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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