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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5.23 2014노13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흥분조절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흥분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을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모의과정 및 수단과 방법, 원심 및 당심에 나타난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내용 및 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뚜렷한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 F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오래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대한 점, 이로써 피해자 F에게 큰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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