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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312193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6. 29. 부산지방법원 2010차13138호 약정금 사건에서 C에 대하여 ‘C는 원고에게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0. 7. 2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6. 2. 15.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91935호 약정금 사건에서 D에 대하여 ‘D은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2016.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8. 11. 22. C, D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에 대하여는 69,234,977원(원금 26,000,000원 이자 43,234,977원 - 변제금 288,310원), D에 대하여는 26,427,748원(원금 18,000,000원 이자 8,536,438원 - 변제금 108,690원)의 청구금액 보전을 위하여 “C, D이 피고에게 E, F 외 번호불상의 관광버스를 지입하고 매월 수령하여 가는 수익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금원”을 압류 및 추심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12.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관련 형사사건 1) 원고는 C, D을 강제집행면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형사사건에서 C, D에 대하여 2020. 4. 23.경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함으로써 2020. 6. 30.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나, 2020. 9. 8. 다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 을 12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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