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6. 29. 부산지방법원 2010차13138호 약정금 사건에서 C에 대하여 ‘C는 원고에게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0. 7. 2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6. 2. 15.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91935호 약정금 사건에서 D에 대하여 ‘D은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2016.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8. 11. 22. C, D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에 대하여는 69,234,977원(원금 26,000,000원 이자 43,234,977원 - 변제금 288,310원), D에 대하여는 26,427,748원(원금 18,000,000원 이자 8,536,438원 - 변제금 108,690원)의 청구금액 보전을 위하여 “C, D이 피고에게 E, F 외 번호불상의 관광버스를 지입하고 매월 수령하여 가는 수익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금원”을 압류 및 추심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12.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관련 형사사건 1) 원고는 C, D을 강제집행면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형사사건에서 C, D에 대하여 2020. 4. 23.경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함으로써 2020. 6. 30.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나, 2020. 9. 8. 다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 을 12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