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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노2068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사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압적이고, 수치심을 주는 행태 때문에 만나기 싫다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고,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던 피해자를 붙잡아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됨을 기화로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며 장기간 도망갔던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를 회복하였다

거나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다만, 피해자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이 사건 범행보다 훨씬 중한 범죄인 강간의 점은 공소가 기각되어 실체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실체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 범죄행위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실상 그 범죄행위에 대한 양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범죄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만이 양형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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