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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나8112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
주문

1.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F에 대한 물품대금 4천만 원의 지급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B과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8. 10. 28. 접수 제102356호로 채권최고액 6천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 F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1998. 10. 28. 접수 제102357호로 권리자 피고 B, F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각 설정해 주었다. 라.

F는 2007. 6.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상속지분 3/7), 자녀인 피고 D, 피고 E(상속지분 각 2/7)가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1999. 10. 28. 이 사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말소등기의 원인으로 '2003. 10. 28.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상법상의 소멸시효 5년의 도과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1) 피고 B 부분 가) 피고 B은 제1심에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으나,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나) 먼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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