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4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5. 21:19경 양산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영업용택시에 다가가서 피해자에게 ‘카드결재가 되는냐’라고 묻자 ‘카드용지가 없어서 안된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서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3대 때리고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주먹으로 얼굴을 3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