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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1309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소17319)에서 2010. 9. 29. 원고가 피고에게 11,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위 조정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9. 20. 이 사건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가 2016. 10. 19. 다시 채권양도받았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8738, 2013하면8738)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1. 27.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5. 4. 3.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그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장 원고는, 다액의 채무로 이 사건 채권을 인지하지 못해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나.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본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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