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24416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진해구 C 외 1필지 D빌딩 제7층 E호 78.75㎡ 및 F호 98.18㎡를 각...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