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24416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진해구 C 외 1필지 D빌딩 제7층 E호 78.75㎡ 및 F호 98.18㎡를 각...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진해구 C 외 1필지 D빌딩 제7층 E호 78.75㎡ 및 F호 98.18㎡를 각...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