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47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부회사인데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입금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대출한도액 850만원을 대출 받아 우선 선입금하면 신용등급을 올려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3. 11:50경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에서 D 명의 우체국계좌(E)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D는 같은 날 11:50경 광주 북구 서강로 54번길 30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700만원을 인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18. 8. 23. 13:00경 광주 서구 하남대로 710번길 8에 있는 동천동우체국 앞에서 700만 원을 위 D로부터 건네받아, 광주 서구 G에 있는 C은행에서 피고인의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68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 C은행 계좌(I)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 21.경부터 2018. 8.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합계 3,580만 원을 그때마다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