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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20나795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타일ㆍ도기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1.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양변기 등 건축자재를 공급였고 2016. 6. 13. 무렵 10,818,830원 원고는 2020. 7. 10. 변론준비기일에서 갑 제1호증(거래명세표)에 기재된 5,610,000원은 상당은 주식회사 E에 납품한 것인데, 그 물품대금을 먼저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갑 제1호증에 “전잔액”으로 기재된 10,928,830원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E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11,000원을 공제한 10,818,830원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다.

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인 10,818,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주식회사 D(‘D’라고만 한다

) 대표이사이고,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회사이므로, D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D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F 주식회사에 2009. 9. 2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2. 4. 20. 사임하였고, F은 2013. 7. 18. D로 상호변경된 사실, 원고는 2014. 3. 31. D로부터 100만 원을 은행송금을 받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는 D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 점, 원고는 피고의 주문으로 2016. 6. 13. E에 직접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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