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214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4,012,82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4,012,82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