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1.09 2017나203060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1심판결문 9쪽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망인 역시 이와 같은 경우이므로 망인의 사망도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으로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임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