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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04 2013고단1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전자공업고등학교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장기공용주차장 쪽에서 금시초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직진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자공업고등학교 앞 도로를 장기우체국 쪽에서 용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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