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D 단원 구 지회'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E(52 세, 여) 와 직장 동료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15.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 사무실의 직원들 및 공익근무요원, 성명 불상의 방문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가 지회장님 빽으로 들어와서. 얼마나 창피스럽냐.
니 빽으로 들어온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여 입을 쳐 닥치고 찌그러져 있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지회장 F의 월권 하에 채용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5.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 사무실의 직원들 및 성명 불상의 방문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당신 딸도 G 클럽에 인사비리로 고발하겠습니다
”, “ 정식으로 E 인사비리로 들어와서 절 강제로 총무부서로 하고 제가 맡았던 경로부장 일 지금 E 씨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은 인사비리로 위 지회 및 G 클럽에 입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된 형 : 벌금 100만 원]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