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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04 2019가단2064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407,220원 및 그 중 38,935,440원에 대하여 2019. 1. 3.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양수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확정판결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보았듯이 위 채권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110998 판결이 2009. 2. 27. 확정되었으나, 한편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9. 1. 1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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