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26841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 체결된 상속재 산협의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 체결된 상속재 산협의분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