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경 보령시에 있는 보령경찰서에서 “B이 자동차 안에서 나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휴대용 과도칼을 발견하고, 나의 얼굴 및 가슴을 향해 난도질을 하였다. 그로 인해 손등에 상처를 입었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손등에 있던 흉터를 마치 위 일로 인해 다친 상처인 것처럼 사진 촬영을 하고, 2011. 5. 17.경 마치 B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인 것처럼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내가 상가집에서 너새끼한테 폭언하고 멱살 잡고 손톱으로 할퀸거 애들도 봤겠지만 앞으로도 기대해봐 너새끼 죽여 버릴거니까”라는 문자를 보낸 후 이를 사진 촬영하였으며, 2012. 7. 초순경 피고인의 승용차 내부 콘솔 박스를 손톱깎이 칼로 찍어 놓은 다음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사진 촬영하도록 하여 위 각 사진을 위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도록 하여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 사본
1. 사진
1. 차량 사진
1. 각 통화 상세내역서
1. 과도 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8, 200쪽)
1. 수사보고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및 피해결과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