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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전출시 전출직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243 | 법인 | 1992-06-04
문서번호

법인22601-1243 (1992.06.04)

세목

법인

요 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로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의 계산에 대하여는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로 보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로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의 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 계상 및 원천징수방법에 대하여는 동 시행규칙 제6항과 동법 기본통칙2-9-19...16을 참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근무중이던 직원이 세계한민족 체전위원회로 전출시

- 규칙제13조제4항 단어의 직접ㆍ간접출자관계있는법인으로의 전출에 해당하는지

- 전출직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

- 1990.04.19 :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제내의 세계한민족축제지원단으로 구성

- 1991.01.10 : 체육청소년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받아 공단에서 분리 독립

- 예산 : 국보조(50%),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공단관리)50%

- 사업 : 세계한민족체전 행사운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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