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24.부터 2017. 2. 6.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1513호, 1107호에 있는 성매매업소 ‘D ’에서, 업주인 E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위 ‘ 실장 ’으로 고용되어, 업소 청소, 비품 구비 등 업소관리를 하는 한편,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남자 손님들을 업소로 안내하고, 손님들 로부터 1회 13만 원의 화대를 받고 여자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6. 위 ‘D ’에서, 그 전에 위 E으로부터 ‘ 만약 경찰에 단속되면 두 명이 벌금을 내는 것보다 한 명이 내는 것이 나으니 네 가 업주라고 해라.
벌금은 대신 내 주겠다.
’ 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 곳을 단속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서울 마포 경찰서 수사과 F 팀 사무실에서 성매매 알선사건을 조사하는 경위 G에게 실제 업 주인 위 E의 존재를 함구한 채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E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시설물사용계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범인도 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에 정한 형에...